채무관계로 말 다툼 중 여성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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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1일 60대 남성 A씨 구속 송치
충남 서산 노상에서 검거… A씨, 경찰서 혐의 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채무 관계로 말 다툼을 하던 도중 6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채무관계로 말 다툼을 하던 중 동년배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 안에서 채무관계로 말 다툼을 하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시와 1차 부검 소견상 범죄혐의점 등의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B씨의 주변 인물과 행적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고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한 뒤 B씨 자택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B씨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피의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